동남아시아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새로운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세는 판매 가격을 높이고 제조업체의 이윤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에서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12월 29일) 미국 상무부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여 동남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반덤핑 활동을 태양광 패널로 확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예비 결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따라 덤핑 세율을 21.31%에서 271.2%로 계산했습니다.
Citi의 분석가인 피에르 라우는 관세 인상은 대체로 기대에 부응했으며 장기적으로 관세는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모듈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증가된 비용의 대부분이 대안 없이 미국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러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제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 기업이 원가 이하의 태양광 부품을 미국에 부당하게 판매했다고 비난하는 기업 그룹이 제기한 무역 소송의 두 번째 결정입니다.
컨설팅 회사인 WoodMackenzie의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연구 책임자인 Yana Hryshko는 영향을 받는 제조업체가 대신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를 공급하거나 이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동남아에서의 실제 생산 비용은 미국에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는 아직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동남아시아 제조 기지인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 등장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가 계속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새로운 용량은 현지 콘텐츠 요구 사항에 따라 번영하는 국내 시장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에 설치된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은 해외에서 제조되며, 수입량의 약 80%가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4개국에서 나온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주요 모듈 제조사 판매량의 4~10%에 불과하지만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상무부의 최종 결정은 제안된 관세가 수정될 수 있는 2025년 4월 1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청정 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이 공장 생산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획기적인 기후 변화 법안인 디스인플레이션 감소법(Disinflation Reduction Act)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려는 일련의 계획을 촉발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디스인플레이션법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하면서도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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