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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 비자 제도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해외로 간다. 일러스트 사진.
1. E9 비자 (비숙련 근로자 비자)
- 대상: 특정 국가(16개국) 출신의 비숙련 근로자가 한국 내 3D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받는 비자.
- 체류 기간: 최대 4년 10개월 (5년 미만)
- 특징:
-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정부 간 협약을 맺은 국가만 가능
- 취업처 변경이 제한적
- 숙련 인력으로 전환은 제한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지역 기술인력 비자(E7-4R)로 전환 가능
2. E10 비자 (선원 및 해양 관련 비자)
- 대상: 선박 승무원, 어선원, 해운업 관련 종사자 등
- 세부 종류:
- E-10-1: 외국적 선원
- E-10-2: 항만 내 선박 작업 종사자
- E-10-3: 기타 해운 관련 종사자
- 체류 기간: 고용 계약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년 내외
- 특징:
- 노동 강도가 높은 어업·선원 분야 종사자 대상
- 2025년부터는 E7-4R으로 전환 가능

3. E7-4R 비자 (지역 기술인력 비자, 2025년 신설)
- 대상: E9 또는 E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했고, K-포인트 숙련 인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
- 목적: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 인력 전환 비자
- K-포인트 평가 항목:
- 급여 수준
- 고용 계약 기간
- 한국어 능력(TOPIK 등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연령 등
- 특징:
- 비숙련 근로자에서 숙련 인력으로 전환 가능
-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 F2-R로 전환 가능
4. F2-R 비자 (지역 우수 전문인력 비자)
- 대상: E7-4R 비자로 3년 이상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한 숙련 인력
- 특징:
- 자유로운 직업 선택 가능
-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 자녀 등)
- F-5 비자(영주권)로 전환 가능
- TOPIK 4급 이상 요구 (기존에는 3급)
- 한국 내 고용보험 적용되는 기업에서 외국인 인력 할당 비율 상향 (20% → 50%)

5. F5 비자 (영주권 비자)
- 대상: 일정 요건(체류 기간, 소득, 사회통합 등)을 충족한 외국인
- 체류기간: 무기한
- 특징:
- 거의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
- 취업, 거주, 사업 등 거의 모든 활동 자유
- 가족 동반 가능
- F2-R 비자 소지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F5로 전환 가능
제도 도입의 배경
- **인구 감소 지역(예: 농촌, 지방 중소도시)**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
-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 지방의 산업 붕괴 우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숙련·비숙련 근로자의 지역 정착 유도
정리
비자 종류
|
주요 대상
|
체류 조건/기한
|
특징
|
E9
|
비숙련 근로자
|
4년 10개월
|
고용허가제, 제조·농업 중심
|
E10
|
선원·해양 인력
|
3년 내외
|
선박, 해운 관련 업종
|
E7-4R
|
지역 숙련 전환 비자
|
조건 충족 시 F2-R 가능
|
숙련 전환, 포인트 기반 평가
|
F2-R
|
지역 우수 전문인력
|
3년 이상 거주, TOPIK 4급 이상
|
자유직업 가능, F5로 전환 가능
|
F5
|
영주권
|
무기한
|
완전한 정착 가능, 가족 초청
|
한국의 **F 계열 비자 (F-1, F-2, F-3, F-4, F-5)**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 가족 동반, 재외동포, 영주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F 계열 비자 종류 및 설명
비자 종류
|
명칭
|
주요 대상 및 목적
|
특징 및 권한
|
F-1
|
방문동거 비자
|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 등
|
- 단기 방문 또는 동거
- 체류 기간은 보통 90일 이상~1년
- 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별도 허가 필요)
- 부모, 자녀, 동거인 등이 대상
|
F-2
|
거주 비자
|
결혼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유학생 등
|
- 장기체류 가능
- 취업 가능
- 다양한 하위 유형(F-2-1, F-2-7 등)
- F-5(영주권)으로 전환 용이
|
F-3
|
동반 비자
|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 주 비자 소지자에 종속됨
- 취업 불가 (허가 시 가능)
- 동반 가족 체류를 위한 비자
|
F-4
|
재외동포 비자
|
해외 동포(한국계 외국인, 2세대 이상)
|
- 장기 체류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 가능
- 병역 기피자(예: 유승준)는 발급 제한
- 3년 단위 갱신
|
F-5
|
영주권 비자
|
장기체류 외국인, 일정 요건 충족자
|
- 무기한 체류 가능
- 자유롭게 취업, 사업 가능
- 사회보장 혜택 가능
-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사실상 내국인과 유사한 권리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해 왔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의 취업과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F-비자 계열의 흐름 예시
- F-2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F-5 (영주권 전환)
- E-7 (전문직 근로자) → F-2-7 (점수제) → F-5
- F-3 (동반) → 주 비자 만료 시 자동 소멸
- F-4 (재외동포) → 일정 조건 충족 시 F-5 가능
참고 사항
- F-4 재외동포 비자는 한국 혈통을 가진 외국인(재외국민, 이민 2세대 이상)에게 발급됩니다.
- F-5 영주권 비자는 가장 높은 체류 권한을 부여하며, 가족 초청, 부동산 소유, 교육 혜택 등 거의 내국민 수준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츨처 원본
분석] 한국의 지역 비자 제도란?
한국의 지역 비자 제도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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